아이원소개
입소 안내
- - 정원 30명
- -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 1.2급(심한장애인)
-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순위
1. 입소과정
- 입소의뢰(관할지자체) ▶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(전화 및 방문) ▶ 입소판정 회의진행 (입소자결정) ▶ 입소자결정 통보
- 입소상담문의 : TEL : 041)675-9599, 041)674-9579 / FAX : 041)675-2232
2. 입소서류
- - 수급대상자
- 1)장애인증명서 1부
- 2)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
- 3)가족관계증명서 1부
- 4)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)1부
- 5)장애인 복지카드
- 6)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 각 1부
- 7)의료급여증
- 8)반명함 사진 4매
- 9)통장 및 도장
- - 실비입소자
- 1)장애인증명서 1부
- 2)가족관계증명서 1부
- 3)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) 1부
- 4)신분증
- 5)장애인 복지카드
- 6)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 각 1부
- 7)반명함 사진 4매
- 8)통장, 도장
3. 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려 주셔야 합니다.
- * 장애인 성명 / 생년월일 / 성별 / 장애명
- * 보호자 성명 / 관계 / 연락처 /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
- * 현재 생활하는 능력의 정도(신변처리, 건강, 교육, 의사소통, 정서안정정도 등)
- 장애유형, 일상생활능력, 연령 등이 본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할 경우에는 입소자 명단에 접수하고, 본원에서 입소 희망여부와 입소상담 시간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. 담당자와 방문일정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퇴소 안내
시설퇴소상담의뢰 ▶ 입퇴소판정위원회 자료송부 ▶ 입퇴소판정위원회 퇴소종결 ▶ 퇴소자 시군구 보고 ▶ 퇴소확정 통보 ▶ 사후관리
- ① 퇴소상담
- -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문서 및 내방에 의해 퇴소 상담할 수 있다.
- ② 입퇴소판정 위원회 자료송부
- - 퇴소담당자는 즉시 퇴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 ․ 퇴소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.
- ③ 입퇴소판정위원회 퇴소확정
- - 입 ․ 퇴소심사위원회에 의한 퇴소 ․ 종결이 결정되면 퇴소결과를 작성하여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퇴소사실을 통보한다.
- ④ 시군구 퇴소보고
- - 퇴소자가 발생한 경우 담당직원은 퇴소사유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퇴소보고를 한다.
- ⑤ 사후관리
- - 퇴소 시 정기적인 방문, 유선상담, 안부서신발송 등으로 퇴소자의 생활현황을 파악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한다.
- - 사후관리지원의 목적은 퇴소자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하기 위함에 국한되며, 지원의 종류에는 정서적 지원, 정보제공, 자원의 연결 등이 있다. 다만, 지원은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, 사후관리 내용은 서면작성 후 보관한다.